무권리상가,무권리점포,권리금없는 상가,권리금없는 점포,무권리가게,무권리식당,호프집,무권리커피숍,무권리당구장,무권리모텔,펜션급매물,식당창업 반값급매물로 성공창업,시세이하 저렴한 상가,점포,가게 직거래
마포구 공덕동 커피호프, 60평, 보증금 2000만원/월세 80만원 / 시설 권리금을 받지않습니다.1층입니다.
공덕동 로타리에서 50미터, 뒤 블럭 상가입니다.
권리금없는 상가, 무권리 상가입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 오셔서 장사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입니다.
4층건물의 1층이고, 2층은 pc방이 입점해 있어서 상권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샘풀매장으로 적합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임차인이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더이상 가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권리금없이 저려하게 내놓은 급박한 매물입니다.
바로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이대앞 신촌 용산구 이태원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잠실 서대문구 은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의정부 하남시 광주시 종로구 명동 중구 신설도
권리금없는 무권리 상가/ 무권리점포/ 무권리가게/ 무권리식당,커피숍,호프집입니다.
**권리금없는 마포구 상가 건물 임대 , 깔세 급매물...무권리로 그냥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상가임대 보증금 5천만 월세 120만 평수 120평 1.2층
현재 커피,호프집,귄리금없이 그냥 드립니다.
건물매매.매매가격 10억5천만원 --현시세는 18억원 /은행융자 농협 10억5천만원/농형융자 10억5천만원 채무승계하시고 ,상가,건물 급매물 그냥 이전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보증금 3억5천만원/월세 1200만원.... 바로 가능합니다
주소 지번등 더자세한 사항은
[급매물과 반값매매] http://cafe.daum.net/kan1009 카페에 있습니다
세금 상속문제,경매처분문제로 나온 채무승계 급매물입니다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창원 거제도 전원주택 급매물 농가주택 급매물 반값부동산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전남광주 서울 전국전원주택 농가주택 급매물 반값매물 권리금없는상가 무권리상가,점포,가게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창원 거제도 전원주택 급매물 농가주택 급매물 반값부동산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전남광주 서울 전국전원주택 농가주택 급매물 반값매물
무권리상가,무권리점포,권리금없는 상가,권리금없는 점포,무권리가게,무권리식당,호프집,무권리커피숍,무권리당구장,무권리모텔,펜션급매물,식당창업 반값급매물로 성공창업,시세이하 저렴한 상가,점포,가게 직거래
상가<점포>를 임대차 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 계약조건도 심사 숙고해야 겠지만, 특히 권리금에 대한 시세 확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잣대가 없어 과연 상대방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바, 이를 간략히 정리함.
(1) 권리금 형성 근거
-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상가의 임대차 계약과 더불어, 상가가 갖는 입지적 대가와 영업권(영업기간, 노하우, 매출규모, 인지도 등)
-고객 확보 및 시설(집기 등 포함)노후 정도를 감안한 가치 등과 주변상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해당 상가의 개별적 고유한 가치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권리금의 종류
<바닥권리금>
- 해당 상가의 입지적 이점(장소, 위치, 배후거주자수,독점적 지위여부, 선입주, 희소성 등)에 대가로서 최초의 입점계약시 형성되어 수수되는 금원.
(*이 경우는 대부분, 대단위아파트밀집 상가나 대규모개발지의 초기 상가입점시, 안정적 상권내 또는 업종의 독점성 등의 경우 많이 적용되는 부분)
<시설권리금>
- 영업에 필요한 집기와 내외부 시설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대가.
<시설의 경우 노후도 대비 감가상각 적용>
<영업권리금>
- 임차권 양도나 전대 권리, 위의 입지적 이점, 인지도, 영업권 및 대리점(가맹점)등의 계약자 지위 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
(3) 권리금에 대한 법적 해석
- 권리금이란 임대차 계약에 부수하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법률 및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치 않는 개인간의 사저 자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규정.
-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정함이나 보호를 명시하진 않으나,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으로 보장함으로써 기간내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간접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권리금에 대한 쌍방의 법적 책임?
- 원칙적으로 권리금의 성격상 권리금 양수도 계약 일방인 임대인(현 임차인)은,
- 반환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수수된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사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판례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 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 및 비용 등 유형물이나/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 바,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 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수수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내에 대한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일정요건의 경우 최장 5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상가주의 경우는 권리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상가주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쌍방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상가주는 이에 대한 부담을 근원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시 권리금에 대한 지급 등 부담이 없음을 특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명기하고 있음.
(5)적정권리금산정예측기준 - 결론은, 개별 상가에 대하여 적정한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기준은 현재 없다고 봄이 타당.<부동산의 개별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
- 앞서 논한대로, 각 상가의 입지 등등의 권리금 구성요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특히 주변상권의 활성화 정도,업종, 경쟁업종 유무 및 수, 운영비 규모, 경기상황 등에 따라 극히 개별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
- 흔히 거론되고 있는 해당 상가의 월매출액(또는 매상이익)을 기준으로 6개월치 내지 12개월치 라고 주장하는 경우 도 있으나, 위의 서로 달리 적용되는 많은 변동요소를 고려할 때, 이런 기준은 정형화 내지 일반화하기에 부족함이많아 현장실무상에서도 적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임.
-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서<업종이 선택된 경우>,
㉠해당 상가가 위치한 인근의 유사 입지 및 규모의 상가 권리금과 특히 인근의 영업중인 동종업종의 권리금 등을 조사 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지역내의 동업종의 시장상황 및 상가들의 개업 및 폐업빈도 상태를 분석하며,
㉢동업종 및 경쟁업종의 월평균매출액 및 순이익율을 탐방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상가에 대한 총투자금(보증금/월세/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투자여부 및 적정금액을 역산으로-자신이 목표로 하는 수익율(수익금)을 기초로- 위의 ㉠과 비교하여 투자여부 결정
<*TIP:꼭 이런 조사시는, 인근의 중개업소를 잘 이용해 보세요-음료수 한병 정도는 사가는 것은 예의!>
(6) 권리금 부수된 임대차계약시의 중개수수료
-이런 경우의 중개 계약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과 함께 권리 등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중개현실임.
-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각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 권리금 양수도중개 계약에 따른 중개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별도 지급함이 일반적 관행임.
무권리상가,무권리점포,권리금없는 상가,권리금없는 점포,무권리가게,무권리식당,호프집,무권리커피숍,무권리당구장,무권리모텔,펜션급매물,식당창업 반값급매물로 성공창업,시세이하 저렴한 상가,점포,가게 직거래
| |||||||||||||||||||||||||||
|
가평군시골집 고양시시골집 과천시시골집 광명시시골집 매매 임대 직거래 급매물 광주시시골집 구리시시골집 매매 임대 직거래 급매물 (0) | 2013.09.04 |
---|---|
파주시임야 평택시임야 포천시임야 땅 토지 전답 농지 매매 임대 직거래 급매물 하남시임야 화성시임야 땅 토지 전답 농지 매매 임대 급매물 직거래 (0) | 2013.09.04 |
양주시임야 양평군임야 여주군임야 연천군임야 오산시임야 매매 임대 직거래 급매물 용인시임야 의왕시임야 의정부시임야 이천시임야 매매 임대 (0) | 2013.09.04 |
남양주시임야 동두천시임야 부천시임야 성남시임야 수원시임야 매매 임대 직거래 급매물 시흥시임야 안산시임야 안성시임야 안양시임야 매매 임대 (0) | 2013.09.04 |
경기도임야 가평군임야 고양시임야 과천시임야 광명시임야 매매 임대 직거래 급매물 광주시임야 구리시임야 군포시임야 김포시임야 매매 임대 급매물 (0) | 2013.09.04 |